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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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륜 자전거 최고시속은?
A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경륜에서의 순간 최대 속도는 약 50-70km 정도라고 합니다. 아마추어의 경우는 약 65-75km정도인데 경륜과 아마추어의 사용장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경륜선수도 아마추어 선수와 같은 장비를 사용한다면 마찬가지겠습니다.

참고로 특선급의 경우 마지막 한바퀴 평균속도는 시속 약 60km가 됩니다.

Q 경륜장별 경주로 규격을 알고 싶습니다.
A

 

경륜장별 주로 거리 비교표

구분

광명 경륜장

창원 경륜장

부산 경륜장

거리

거리차
(내선기준)

거리

거리차
(내선기준)

거리

거리차
(내선기준)

내선

333.333M

0

333.333M

0

333.333M

0

외선

337.6M

4.27M

338M

4.67M

337M

3.67M

스테이어
라인

351M

17.67M

350M

16.67M

349.2M

15.87M

주로상단

387M

53.87M

384M

50.67M

382.4M

49.07M


 

경륜장별 피스타 규격 현황 비교

경륜장

형태

재질

길이(M)

주로폭(M)

경사도

직선주로거리(M)

직선

곡선

광명

돔형

아스콘

333.33

9.8

34°

42

창원

돔형

아스콘

333.33

9.7

34°

36

부산

캐노피형

아스콘

333.33

9.0

35°

47

Q 주로를 벗어나서 파란색칠된 곳을 따라 주행하며 골인하는 경우 정확히 허용되는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A

경륜시행규정 제3장 경주규칙 제75조에는 '선수는 내선안쪽으로 진입하여 주행해서는 아니 된다' 라 고 적시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내선을 기준으로 바깥쪽은 경주로, 그 안쪽은 퇴피로로 구분하고 있으며 선수가 자기의 경주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고의로 내선을 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판정기준을 간략하게 설명 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주중 선수가 자신의 의지로 내선을 침범했느냐, 아니면 다른 선수의 방해 또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내선 안쪽으로 진입했느냐 가 판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후자의 경우는 면책사유에 해당되어 제재를 받지 않게 되고 전자의 경우는 내선을 넘어와 주행한 구간 및 시간에 따라 실격, 경고, 주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주회 백스트레치라인(마지막 반바퀴 구간)이후에 내선을 침범해서 주행한 시간이 4초 이상인 경우에는 실격기준에 해당되고 그 이전 구간은 6초 이상 주행한 경우에는 실격이 됩니다.

물론 이보다 적은 시간동안 내선을 침범했다면 경고나 주의가 되겠지요. 예를 들면 내외선간을 주행하고있는 선수에 대하여 외선 바깥쪽에서 병주 중인 선수가 외선 안 쪽으로 진입하게 되면 내외선 간의 선수는 부득이 내선 안쪽으로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이때 안 쪽선수는 내선을 침범하여 주행하였다 하더라도 면책이 되지만 외선 바깥쪽에서 진입한 선수는 진입 금 지조항(73조4항)에 저촉되어 제재를 받게되며, 반대로 외선 내 진입하여 지장을 준 선수가 외선바깥쪽 으로 벗어난 이후(면책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도 계속 내선안쪽을 주행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인의지에 따라 내선을 침범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행 시간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선 내 주행중이라 하더라도 내선침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행속도를 늦추는 등 내선 바깥쪽 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일 경우에는 역시 면책이 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만일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시면 부산시설공단 레포츠본부 심판공정팀으로 방문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륜선수들은 후보생으로 훈련원에 입소교육 시 경주규칙에 대하여 집중적인 교육을 받고 있으 며 선수로 배출되고 난 후에도 경주시 경주규칙 위반선수에 대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경주 규칙을 몰라 위반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Q 소극적경주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A

소극적경주를 유발한 선수는 경륜시행 규정에 따라 심판에서 주의, 경고, 실격의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소극적경주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사안의 경중과 공정경륜에 위반되는 문제점이 발견되면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추가로 제재(출전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 창원, 부산경륜장에서 소극적경주로 실격된 선수는 3박4일간 영주 경륜훈련원에 입소시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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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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