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 승강급에 대하여
특별 승강급 제도의 본 취지는 선수들의 경주의욕 고취 및 기량 향상을 통하여 고객님들께 최상의 경주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수록 상금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선수들은 상위등급으로의 승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속된 3회차 출전에서 1, 2위를 했을 경우(각 회차 결승경주 포함) 특별승급이라 하며, 연속된 2회차 출전에서 6, 7위를 했을 경우를 특별강급이라 합니다.
□ 특별 승강급 요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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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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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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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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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연속(9일간, 휴장 1일이 포함될 경우 8일간) 1착 또는 2착한 선수로서
상위경주등급 및 해당경주등급 결승경주에서 3번 이상 1착 또는 2착한 경우 1개 등급 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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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연속 기간 간격
: 10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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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강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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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연속(6일간) 6착 또는 7착한 선수에 대하여 1개 등급 강급
(단, 8인제의 경우 7착 또는 8착한 선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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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연속 기간 간격
: 6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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