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제4조에 의거 경륜경주의 시행은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의 창원레포츠파크, 부산광역시 부산시설공단)와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경정운영본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제2조(경주시행 허가 신청) 및 제3조(경주의 개최)에 의거 경륜 시행허가를 받은 자(경주사업자)는 경륜 경주의 시행 신청과 경주개최의 허가를 정부(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기에 경주사업자간은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시행체입니다.
이에 따라 교차투표 관련 경주규칙 위반사항이나 기타 질의사항은 해당 시행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