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자인 공단의 선수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기간은 공단 보호중 (확정검사 ~ 경주종료후 퇴소시)에 있을 때로 규정되어 있는 바 광명, 창원, 부산 등 모든 경륜장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재해 보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경륜선수는 본질적으로 실업팀 선수가 아닌 프로선수이므로 개인 훈련 중에 재해에 대하여 보험가입 등 개별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운영본부에서는 경주 중 낙차사고 낙차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경주운영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부상당한 선수에 대해서도 충분히 치료하여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주중 사고에 대비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선수가 부상하면 완치 시까지 치료해 주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파손된 자전거보상도 병행하여 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금을 포함하여 선수복지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선수들이 안심하고 경주에 임할 수 있도록 3개 경륜장 경주운영 시행체 협의를 통하여 선수복지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