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 승자투표약관
제 1 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약관은 부산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가 발매하는 경륜 또는 경정경주(이하 “경주”라 합니다)에 대한 승자투표를
함에 있어 공단과 승자투표자(이하 "고객" 이라 합니다)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승자투표권(이하 "경주권"이라 합니다)"이란 경륜 또는 경정 경주에서 승자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교부받기를 원하는 고객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발매하는 승자투표 방법·선수번호 및 금액 등이 적혀 있는 표를 말합니다.
2. "구매권"이란 경주권과 교환할 수 있도록 금액·고유번호 및 소멸시효 등을 기재하여 공단이 발행한 표를 말합니다.
3. "환급금"이란 경륜 또는 경정 선수의 도착 순위가 확정되었을 때 공단이 경주권 발매 금액 중에서 발매수득금 및 제세금을 뺀 후,
적중 경주권을 구매한 고객에게 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전자투표"란 경주권 구매를 원하는 고객이 공단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카드(가상카드를 포함합니다.)를 발급 받아
정보통신기기(인터넷,전화,모바일,단말기)을 이용하여 승자투표권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전자카드"란 전자투표를 이용하고자 하는 본인인증된 고객에 한하여 발급되는 IC칩이 부착된 카드를 말하며,
"가상카드"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전자카드 고객에 발급되는 카드를 말합니다.
6. "영업점"이란 경륜·경정법에 따라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경륜경주장과 장외매장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개정 등)
① 이 약관은 경륜·경정법령 및 공단 경륜시행규정·경정시행규정 등의 개정과 기타 공단의 경영상 이유 내지 정책변경
등의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약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공단은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0일 이전에 약관이 개정된다는 사실과
개정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1. 공단 홈페이지 게시
2. 영업점 게시
3. 안내데스크 및 발매창구 등 비치
③ 제2항에 따른 개정 공시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효력 발생일까지 이의하거나 탈회하지 아니하고 승자투표를 이용하는
고객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고객 준수 사항) 고객은 이 약관이 규정하는 바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2장 승자투표
제5조(승자투표 방법 및 승자의 결정)
① 공단이 발매하는 승자투표방식(이하 “승식”이라 합니다)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단승식 : 첫 번째로 결승선에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하는 승식
2. 복승식 :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순서를 한조로 하여 이를 승자로 하는 승식
3. 연승식
가. 경주권 발매 개시 시에 출주선수가 5인 이상 7인 이하일 경우에는 결승선에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하되, 결승선에 도착한 선수가 1인일 경우에는 그 1인을 승자로 하는 승식
나. 경주권 발매 개시 시에 출주선수가 8인 이상일 경우에는 결승선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하되, 결승선에 도착한 선수가 1인일 경우에는 그 1인을, 결승선에 도착한 선수가 2인일 경우에는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하는 승식
4. 쌍승식 : 결승선에 순위대로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조로 하여 이를 승자로 하는 승식
5. 삼복승식 :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조로 하여 승자로하는 승식
6. 쌍복승식 : 결승선에 첫 번째로 도착한 선수와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하는 승식
7. 삼쌍승식 : 결승선에 순위대로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조로 하여 승자로하는 승식
② 제1항의 선수 도착 순위는 심판위원이 심의 확정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6조(승자투표의 효력발생)
제7조(발매시간 및 발매금액)
제8조(구매신청)
제9조(구매내용 확인 및 정정)
제10조(승자투표의 무효)
제11조(환급금의 지급)
제12조(지급정지 등)
제13조(구매권의 발매 등)
제14조(투표사고금의 처리) 경주권 및 구매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 고액권 환전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 금전사고의 처리 등에 대해서는 공단이 별도로 정합니다.
제15조(소멸시효)
제16조(전자투표 서비스 이용약관의 적용)
제3장 보 칙
제17조(관할법원) 승자투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공단과 고객의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18조(기타사항)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경륜·경정법령 및 공단 경륜시행규정, 경정시행규정, 승자투표권발매 및 환급금교부규칙 등의 제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도록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일로부터 “경륜투표약관”은 폐지한다. 다만 이 약관 시행일 이전의 승자투표권 발매 및 환급금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약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료관리부서 | 발매서비스팀
1577-0880 |
최근 업데이트 | 2023.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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