改定 2004. 02. 18
改定 2016. 12. 22
改定 2017. 06. 25
改定 2021. 06. 24
승자투표권발매 및 환급금 교부규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 경륜시행규정 제56조에 의거 승자투표권의 발매 및
환급금의 교부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이 경륜장 및 장외매장에서 시행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및 환급금의 교부는 경륜․경정법령 및 제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승자투표
제3조(승자투표방법)
- ①승자투표방법은 단승식, 복승식, 연승식, 쌍승식 및 특별승식으로 한다. <개정
2017.7.5.>
- ②제1항의 각 승자투표방법별 승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결정한다.
- 1.단승식승자투표방법에 있어서는 결승선에 제1착으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한다.
- 2.복승식승자투표방법에 있어서는 결승선에 순위에 관계없이 제1착 및 제2착으로 도착한 선수를 한조로
하여 이를 승자로 한다.
- 3.연승식승자투표방법에 있어서 승자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가.승자투표권 발매 개시시에 출주선수가 5인 이상 7인 이하일 경우에는 결승선에 제1착 및
제2착으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하되, 결승선에 도착한 선수가 1인일 경우에는 결승선에 도착한 1선수를 승자로
한다.
- 나.승자투표권 발매 개시 시에 출주선수가 8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착․제2착 및 제3착으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하되, 결승선에 도착한 선수가 1인일 경우에는 결승선에 도착한 1선수를, 결승선에 도착한 선수가
2인일 경우에는 제1착 및 제2착으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한다.
- 4.쌍승식승자투표방법에 있어서는 결승선에 순위대로 제1착 및 제2착으로 도착한 선수를 한조로 하여
이를 승자로 한다.
- 5.특별승식의 종류와 그 종류별 승자의 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삼복승식: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이를 승자로 한다.
- 나. 쌍복승식: 결승선에 첫 번째로 도착한 선수와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이를 승자로 한다.
- 다. 삼쌍승식: 결승선에 순위대로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이를 승자로 한다.<개정 2004.2.18, 2017.6.25>
제4조(승자투표방법의실시)
- ①단승식승자투표방법은승자투표권발매 개시 시에 당해경주에 출주하는 선수가 2인 이상인 경주에 대해
실시한다.
- ②복승식 및 쌍승식 승자투표방법은 승자투표권 발매 개시시에 출주하는 선수가 3인 이상인 경주에 대해
실시한다.
- ③연승식 승자투표방법은 승자투표권 발매 개시 시에 출주하는 선수가 5인 이상인 경주에 대해 실시한다.
- ④ 삼복승식, 쌍복승식 및 삼쌍승식 승자투표방법은 승자투표권 발매개시시에 출주하는 선수가 4인 이상의
경주에 대해 실시한다.<신설 2004.2.18> <개정 2017.6.25>
제5조(묶음번호의 부여)
- ①복승식 및 쌍승식승자투표방법의 실시에 있어서 출주할 선수가 7인 이상일 경우에는 2인 이상을 묶어
동일번호(이하 “묶음번호”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 ②제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출주선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묶음번호가 부여된 선수는 1인으로
간주한다.
제6조(도착순위)
- ①경주에 있어서 도착순위는 경륜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격되어야 할 선수를 제외하고 출주선수 중
최초로 결승선에 도착한 선수를 제1착으로 하고 기타 선수에 대하여는 그 선수보다 먼저 결승선에 도착하였다고 판정한
선수의 수에 1을 더한 순서로 심판이 판정한다.
- ②2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결승선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도착순위를 동순위로 한다.
- ③복승식 및 쌍승식투표방법에 있어서 제1착인 선수가 2이상 동순위인 경우에는 이 선수들 중 어느 1인을
제2착 선수로 간주한다.
- ④ 삼복승식 승자투표방법에 있어서는 제1착 또는 제2착의 선수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이 선수들 중 어느
1인을 제2착 또는 제3착선수로 간주한다.<신설 2004.2.18>
제7조(승자투표권의 발매)
- ①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 ②승자투표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고, 2이상의 단위승자투표권의 내용을
한 장의 표권에 표시한 복합승자투표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 ③ 승자투표권은 표로서 발매한다. 다만,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승자투표권을 구매(이하 전자투표)한
경우에는 구매내용을 전자적 장치에 기록 저장하여 승자투표권 발매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2017.6.25.>
- ④장외매장 또는 전자투표 및 교차투표에 의한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은 경륜장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발매금액과
합산하여야 한다. <신설2017.6.25.>
제8조(승자투표권의종류)
승자투표권은 단승식승자투표권, 복승식승자투표권, 연승식승자투표권, 쌍승식승자투표권, 삼복승식승자투표권,
쌍복승식승자투표권, 삼쌍승식승자투표권으로 한다. <개정 2004.2.18, 2017.6.25 >
제9조(승자투표권의 구매)
- ①승자투표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공단이 경륜장 및 장외매장에 비치하는 각 승자투표방법별 승자투표권
구매표에 승식, 경주번호, 선수번호와 투표금액을 기재한 후 승자투표권 구매표 및 해당금액과의 교환으로 승자투표권을
구매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은 전자투표에 의해 승자투표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개정
2017.6.25.>
제10조(승자투표권의 발매개시 및 마감)
승자투표권의발매는경륜장 및 장외매장의 일정한 장소에 출주표를 게시한 이후에 개시하여 매 경주 발주전에
마감한다.
제11조(승자투표권 내용의 정정)
- ①구매한 승자투표권의 내용이 구매 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내용의 정정요구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가
그 승자투표권의 발매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경주의 승자투표권 발매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정정한 승자투표권으로 바꾸어 주거나 바꾸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승자투표권의 투표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를 하지 아니한 승자투표자는 당해 승자투표권의 발매마감 이후
발매승자투표권이 신청내용과 상이함을 이유로 그 구매금액의 반환 및 환급금의 교부를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구매권의 발매)
- ①공단은 승자투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승자투표권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권은 승자투표권 구매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 ③삭제 <2017.6.25.>
- ④삭제 <2017.6.25.>
제 3 장 환급금
제13조(환급률 게시)
- ①공단은 각 경주마다 승자투표권의 발매를 마감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승자투표방법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승자투표권당 환급률을 경륜장 및 장외매장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보통신기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또는 전용매체에 환급률 게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6.25.>
- ②장외매장 또는 전화투표에 의한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은 경륜장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발매금액과 합산하여야
한다.
제14조(환급금)
- ①경주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교부하는 환급금은 별표 1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환급액을 적중단위 승자투표권에
균분한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6.2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이 승자투표권의 단위승자투표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단위승자투표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 ③경주결과를 맞힌 사람이 없는 경우에 교부하는 환급금은 별표 1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단위승자투표권에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승식승자투표방법에 있어서 일부승자에 대한 경주결과를 맞힌 사람이 없는 경우에
당해 승자에 대한 환급금은 적중단위승자 투표권에 균분하여 교부한다. <개정 2021.6.24.>
- ④도착순위가 동순위인 경우의 환급금은 별표 3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중단위 승자투표권에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투표의 무효)
- ①승자투표권을 발매한 후 당해 경주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경주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 1. 출주한 선수가 1인이 되거나 없게된 때
- 2. 경주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 3. 경주에서 승자가 없었을 때
- ②발매된 승자투표권에 표시된 선수가 출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선수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 ③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승자투표권 총발매금액에
합산되지 아니한 승자투표권은 무효로 한다.
- ④공단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승자투표권을 소지한 자의 청구에 따라 구매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6조(환급금의 교부)
환급금은 당해 경륜장 및 장외매장 환급금 교부소에서 적중승자투표권과 교환하여 교부한다.
제17조(소멸시효)
- ① 승자투표 업무 와 관련된 채권의 소멸시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권의 채권: 발행일로 부터 1년
-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채권: 대상 경주권 발매일로 부터 1년
- 3.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금액의 반환청구권: 대상 경주권 발매일로부터 1년
- ② 소멸시효가 경과된 제1항 각호의 채권은 공단의 사업준비금으로 한다. <개정
2017.6.25.>
제18조 삭제 <2004.2.18>
제19조(절사)
- ①환급금을 교부할 경우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생겼을
때에5원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5원이상은 이를 10원으로 계산한다.
제 4 장 보 칙
제20조(승자투표권의 구매제한)
- ①공단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승자투표권을 발매하지 아니한다.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ㆍ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된다.
- 1.경주사업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직접 경주사업장에 출장한 경주사업감독기관의 공무원
- 2.경주사업자의 임직원
- 3.공단에 선수 또는 심판으로 등록한 자
- 4.경륜장의 시설 유지ㆍ관리 보수 경비를 위하여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부용역회사 직원
- ③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 이외는 특정인에 대하여 발매거부의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승자투표권의 발매를 거부할 수 없다.
제21조(승자투표권의 무효)
승자투표권의 기재사항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원형을 인식할 수 없는 승자투표권은 무효로 하며 환급금 또는 반환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22조(장부의 비치)
승자투표권 발매금 및 환급금의 출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투표사고금의 처리)
승자투표권 및 구매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 고액권 환전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 금전사고의
처리 등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2.18>
이 규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매되는 구매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6.2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경륜경정법시행규칙 개정 시행일(2016. 11. 30.) 이후 발매되는 구매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6.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환 급 금 산 출 방 식
- 1) 각 승자투표방법에 있어서의 환급금 총액
- 승자투표권발매금액×〔1-(승자투표권발매수득률+승자투표권발매과세율)〕
- 2) 연승식 승자투표방법에 있어서의 각 승자별 환급금 총액
- 가. 출주선수가 5인 이상 7인 이하일 경우
- ○ 제 1착 및 제 2착 선수를 승자로 할 경우 : 환급금총액의 2분의 1
- ○ 결승선에 도착한 1선수를 승자로 할 경우 : 환급금총액
- 나. 출주선수가 8인 이상일 경우
- ○ 제1착. 제2착 및 제3착 선수를 승자로 할 경우 : 환급금총액의 3분의 1
- ○ 결승선에 도착한 1선수를 승자로 할 경우 : 환급금총액
- ○ 제1착 및 제2착 선수를 승자로 할 경우 : 환급금총액의 2분의 1
(별표 2)
환급금으로부터 원천징수할 경우의 세금산출방식
세금 =〔(환급금총액-적중단위투표권발매총액)×환급금에 대한 과세율〕×1/적중단위승자투표권
(별표 3) <개정 2021.6.24 >
동 순위시 각 경주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교부할 환급금 산출방식
- 1) 단승식, 복승식 및 쌍승식승자투표방법에 있어서의 환급금
- 2) 연승식 승자투표방법에 있어서의 환급금
스포원 경륜/경정 경주정보 중 경륜장 안내의 경륜법규 중 승자투표권발매및환급금교부규칙의 동 순위시 각 승자투표적중자에게 교부할 환급금 산출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
동순위 사례 |
산출방식 |
1착 및 2착 선수를 승자로 할 경우 |
1착 2선수 이상 동순위 |
환급금총액÷동순위인 승자의수 |
1착 1선수 2착 2선수이상 동순위 |
1/2×환급금 총액 1/2×환급금 총액÷동순위인 승자의 수 |
제1착,2착 및 3착 선수를 승자로 할 경우 |
1착 3선수이상 동순위 |
환급금총액÷동순위인 승자의수 |
1착 2선수 3착 1선수 |
2/3×환급금총액÷2 1/3×환급금총액 |
1착 2선수 동순위 3착 2선수이상 동순위 |
2/3×환급금총액÷2 1/3×환급금총액÷동순위인 승자의 수 |
1착 1선수 2착 2선수이상 동순위 |
1/3×환급금총액 2/3×환급금총액÷동순위인 승자의 수 |
1착 1선수 2착 1선수 3착 2선수이상 동순위 |
1/3×환급금총액 1/3×환급금총액 1/3×환급금총액÷동순위인
승자의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