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약관은 부산시설공단 레포츠본부(이하“공단”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공단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이용자”이라 함은 공단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 또는 허가를 받아 일정시간 또는 일정기간동안 공단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공단과 체결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가. 유아 :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
- 나. 어린이 : 유아가 아닌 13세 미만의 자 또는 초등학생
- 다.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 또는 중·고등학생
- 라. 어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
- 마. 노인 : 65세 이상의 자
- 2. “체육시설”이라 함은 이용자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공단 내의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3.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의 체육시설 이용편의를 위해 공단이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제공 등을 말한다.
- 4. “등록일”이라 함은 공단과 이용자가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 5. “개시일”이라 함은 공단과 이용자가 체육시설 및 서비스 시작일자(매월1일)를 말한다.
- 6. “이용일”이라 함은 개시일 부터 사용허가취소(반환)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1. 이 약관의 내용은 공단의 안내프런트에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식약관을 이용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2. 공단은 필요할 경우 이 약관을 변경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약관 이외의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과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규칙”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