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자 | 계약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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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8 | 20121018 ~ 20121216 | |
예정금액(A) | 계약금액(B) | 계약율(%) (B/A) |
363,297,000 | 319,000,000 | 87 |
업체명 | 대표자성명 | 주 소 |
---|---|---|
(주)비솔 | 이재영 | 경기도 광명시 안양천로502번길 15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제가목 제사목 제파목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자료관리부서 | 총무
1577-0880 |
최근 업데이트 | 2013.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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