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자 | 계약기간 | |
---|---|---|
20121011 | 20121011 ~ 20151017 | |
예정금액(A) | 계약금액(B) | 계약율(%) (B/A) |
39,399,480 | 34,384,680 | 87 |
업체명 | 대표자성명 | 주 소 |
---|---|---|
현대캐피탈(주) | 정태영 | 서울시 영동포구 의사당대로 3, 현대캐피탈빌딩(여의도동) |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자료관리부서 | 총무
1577-0880 |
최근 업데이트 | 2013.0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