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자 | 계약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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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6 | 20120926 ~ 20130531 | |
예정금액(A) | 계약금액(B) | 계약율(%) (B/A) |
1,282,098,000 | 1,243,853,000 | 97 |
업체명 | 대표자성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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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베트 | 장동석 외 1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0-6 트리스빌딩 9층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제바목 제아목
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자료관리부서 | 총무
1577-0880 |
최근 업데이트 | 2013.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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