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나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