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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1조에 의거하여 공원내 미관을 저해하며 타인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기 방치자전거를 수거하였으며 피치 못한 이유로 자전거를 이동하시지 못한 소유주께서는 첨부파일로 열람부를 게재하오니 아래의 내용에 따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페이지 공고시간 (2024년 04월 20일) 이후에는 일괄 폐기 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스포원 장기 방치 자전거 수거, 정리 일정 -
ㅇ 자전거 자진이동 안내 계고 : 2024년 03월 20일 ~ 04월02일 (안내문 부착)
ㅇ 장기 방치 자전거 수거 : 2024년 04월 03일 ~ 05일 / 스포츠센터 보관실로 이동 보관 중
ㅇ 홈페이지 공지 및 열람, 고객 회수 기간 : 2024년 04월 06일 ~ 2024년 04월 19일
ㅇ 문의전화 : 051-550-1470
ㅇ 관련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