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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구장.풋살장 이용문의
작성자
임**
작성일
2019-08-20
접수일
2019-08-21

저는 스포원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자녀를 둔 부모이기도하여

풋살장을 종종 가서 공차기를 하기도하죠

그런데 잠시 아이와 공돌이를 하는것도

예약을하라고? 이용료를 지불하라고

관리인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아무도 사용하지않는 비어있는곳에서

잠시 공놀이를 한다고 2시간을 예약하라는것은

하지말라는것과 다르지 않은것 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처리상태

등록 접수(부서 및 담당자지정) 등록접수 화살표 처리중 처리중 화살표 처리완료

답변
RE :축구장.풋살장 이용문의
담당자
고객만족팀(공원사업) 박지혁 (051-550-1470)
처리일
2019-08-22

임형태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스포원은 부산시 체육시설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로서 시설을 이용하려면 이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님이 문의하신 것처럼 체육시설 이용고객이 없는 빈 시간에 잠시 이용하는 것은 (아이와 같이 공놀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스포원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축구·풋살장 등을 무료개방(홈페이지 신청)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을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노력하는 스포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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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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