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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으로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더불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부산지방공단스포원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외부기관에 제공시의 기준, 범위, 내용 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관련 업무처리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 시 절차

순번 절차 주요내용
1 법적근거 검토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법적근거 검토
2 동의절차 이행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동의서는 [붙임1]의 표준양식 참조
3 대장 기록·관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함
※ 목적 외 이용 ․ 제공 대장은 [붙임2] 참조
4 주요 내용 공개 30일 이내에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공고문은 [붙임3] 참조
5 보호조치 요구 제3자 제공 시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
6 조치결과 제출 안전성 확보조치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금지 예외 사유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3자’ 란 ?
: 정보주체와 개인정보를 실질적 ․ 직접적으로 수집 ․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함(수탁자는 제외)
※ ‘제3자 제공’ 이란?
: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간의 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제3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이란 ?
: 개인정보처리자(기관․단체․법인 포함)가 당초의 수집목적을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당초 수집목적을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의 방법 및 조치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 · 제3자 제공 제한(법 제19조)


붙임

  1. 개인정보파일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서(표준양식) 1부.
  2. 개인정보파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1부.
  3.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문 1부.
  4. 재·개정 이력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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