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으로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더불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부산지방공단스포원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외부기관에 제공시의 기준, 범위, 내용 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관련 업무처리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순번 | 절차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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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법적근거 검토 |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법적근거 검토 |
2 | 동의절차 이행 |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동의서는 [붙임1]의 표준양식 참조 |
3 | 대장 기록·관리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함 ※ 목적 외 이용 ․ 제공 대장은 [붙임2] 참조 |
4 | 주요 내용 공개 | 30일 이내에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공고문은 [붙임3] 참조 |
5 | 보호조치 요구 | 제3자 제공 시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 |
6 | 조치결과 제출 | 안전성 확보조치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
목적 외 이용 시 | 목적 외 제3자 제공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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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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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18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 제2호) |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제18조 제3항 위반)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5조 제2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