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 Cycle & Boat

경륜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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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륜·경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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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34호, 2022. 5. 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륜ㆍ경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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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2. 5. 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0호, 2022. 5.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륜ㆍ경정법」 및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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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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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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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73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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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 12. 31.>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종전 제1조는 제2조로 이동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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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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