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 Cycle & Boat

선수가 다음과 같은 경주규칙을 위반한 경우 사안에 따라 실격, 경고, 주의 등을 받게되며, 실격된 선수는 해당경주의 순위에서 제외되고 후착선수의 순위는 순차적으로 앞당겨집니다.

1. 재출발(제 64조 제1항 제2호)

출발선 부터 100m 이내의 지점에서 출발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2차 재출발 후 100M선 이내에서 선수가 3회째 과도한 견제를 하여 경주진행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실격에 해당되며, 이러한 선수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출발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력질주 의무(제72조 제2호)

선수는 폭주나 과도한 견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리할 의지를 가지고 전력 질주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처리된다.

  • 폭주하여 다른 선수 그룹보다 뒤떨어져 골인한 경우
  • 과도한 견제로 승기를 놓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경주를 포기한 경우
  • 태만경주가 인정되는 경우

3. 주행 주의 의무(제72조 제3호)

선수는 다른 선수의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한다. 과실주행(부주의 주행)으로 자기낙차, 자전거고장, 비틀거림 등을 일으켜 다른 선수를

  • 낙차시킨 경우
  •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 과실주행(부주의 주행)으로 자기낙차, 자전거 고장을 일으켜 경주를 속행하지 못한 경우

실격으로 처리된다.

4. 주행의무지시 불이행(제72조 제4호)

선수는 심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경주중 페달에서 발이 빠지는 등 기계장착에 대한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경주에 전력을 다할 수 없었음이 분명한 경우 실격으로 처리된다

5. 안쪽추월금지(제73조 제 1항)

선수는 외선 안쪽으로 주행하고 있는 다른 선수를 추월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선수의 바깥쪽으로 추월하여야 한다. 외선의 안쪽을 선행하고 있는 선수의 안쪽으로 추월한 경우 실격으로 처리된다.

6. 규제거리내 진입금지(제73조 제2항)

선수가 다른 선수를 추월할 때는 그 선수의 주행안전에 필요한 상당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가 아니면 그 진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또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낙차, 자전거 고장, 비틀거림 등을 일으켜 다른 선수를

  • 낙차시킨 경우
  • 자전거 고장을 일으켜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실격으로 처리된다.

7. 안쪽, 바깥쪽 끼어들기 금지(제73조 제3항)

선수는 내선과 외선 사이를 선행하는 선수의 자전거 뒷바퀴의 뒤끝에서 직각으로 맺은 선을 넘어서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끼어 들어서는 안된다.
내선과 외선 사이를 선행하는 선수의 안쪽 또는 바깥쪽에 끼어들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낙차, 자전거 고장, 비틀거림 등을 일으켜 다른 선수를

  • 낙차시킨 경우
  •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실격으로 처리된다.

8. 외선 내 진입금지(제73조 제4항)

선수는 내선과 외선사이를 주행하고 있는 선수와 나란히 달리는 상태에서 외선의 안쪽으로 진입하거나 다른 선수로 하여금 외선의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서는 아니된다.
내선과 외선사이를 주행하는 선수와 외선사이에 스스로 들어가거나, 혹은 다른 선수를 들어가게 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낙차, 자전거 고장, 비틀거림 등을 일으켜 다른 선수를

  • 낙차시킨 경우
  •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실격으로 처리된다.

9. 미는 행위 금지(제74조 제1항)

선수는 신체 또는 자전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다른 선수를 밀어 누르거나 밀어 올리거나 또는 다른 선수와서로 미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밀어올리기, 밀어누르기, 서로밀기하여

  • 다른 선수를 낙차시키거나 자전거를 고장나게하여 사후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 타종개시 후 다른 선수의 주행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 특히 현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실격으로 처리된다.

10. 주행 방해금지(제74조 제2항)

선수는 대각선 또는 S자로 주행하여 다른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각선 주행하여 다른 선수를 낙차시키거나 자전거를 고장나게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 S자로 주행하여 다른 선수를 낙차시키거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 대각선 혹은 S자 주행으로 타종개시후 다른 선수의 주행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 대각선 혹은 S자 주행행위가 특히 현저한 경우

실격으로 처리된다.

11. 중간 끼어들기 금지(제74조 3항)

선수는 선행하여 나란히 달리는 두 선수와의 사이가 주행의 안전에 필요한 상당한 간격을 유지할수 있는 때가 아니면 그 사이로 끼어들거나 추월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른 선수를 낙차시킨 경우
  •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실격으로 처리된다.

12. 내선 내 주행금지(제75조)

선수는 내선 안쪽으로 진입하여 주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스스로 내선을 넘어

  • 6초정도이상 계속 주행한 경우 (최종주회 B.S.L 도달전)
  • 4초정도이상 계속 주행한 경우 (최종주회 B.S.L 도달후)

실격으로 처리된다.

13. 조력금지(제76조)

선수는 경주 중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선수에게 도움을 주거나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도움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특정선수를 뒤에서 밀어준 경우
  • 특정선수를 앞에서 끌어준 경우
  • 작전적인 조언을 하는 경우
  • 고의로 진로를 열어 특정선수의 경주를 유리하게 유도하는 경우
  • 폭주 또는 자기페이스를 무시하고 특정선수의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경우
  • 다른 선수를 방해 또는 에워싸서 특정선수를 유리하게 유도하는 경우

실격으로 처리된다.

14. 퇴피 의무(제77조)

본 규정에 저촉되어 [실격]이 되는 기준

  • 자전거고장 또는 신체부상으로 경주속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장소에 퇴피 하지 않은 경우
  • ② 낙차 후 재 승차하였지만, 선두선수가 추월시 사고의 우려가 있어 심판(보조원)이 퇴피 지시를 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계속 주행한 경우

실격으로 처리된다.

15. 선두원 추월금지(제86조)

선수는 선두원이 퇴피하기 전까지 선두원을 추월하여서는 아니된다.
선두원이 퇴피하기 전 경주선수가 선두원을 추월한 경우 실격으로 처리된다.
단, 선수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중 다음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면책사유) 선두원이 퇴피하기 전 경주선수가 선두원을 추월하였으나 신속하게 선두원의 후방으로 복귀하는 경우

16. 선두원 주행 방해금지(제87조)

선수는 선두원에 대하여 제 73조와 제 74조에 위반되는 행위로 선두원의 주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선두원에 대하여 방해 또는 위험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낙차, 자전거 고장, 비틀거림 등을 일으켜 선두원 또는 다른 선수에게 다음의 지장을 준 경우 실격으로 처리된다.

  • 낙차시킨 경우
  •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유도 계속 또는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 기타 유도행위 또는 다른 경주 선수의 주행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 외선의 안쪽을 주행하고있는 선두원을 안쪽으로 추월한 경우

17. 주회수 오인(제103조 제1항 제4호)

주회수를 오인하여 자신의 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격으로 처리된다

  • 주회수를 적게 오인하여 다른 선수보다 뒤떨어져 결승선에 도달한 때
  • 결승선이외의 선을 결승선으로 오인하여 마치 결승선에 골인하는 것처럼 자전거 핸들을 밀어 넣은 후, 자신의 전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경우
  • 주회수를 많게 오인하여 자신의 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경우

18. 경주 불성립(제105조)

다음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경주 불성립으로 판정하고, 경주를 중지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는 무효가 되어 원금을 환불한다.

  • 결승선에 도착한 선수가 없을 때
  •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 사람 또는 동물 등의 방해로 정상적인 경주가 불가능하게 된 때
  • 경주 중 관객의 투석 및 기타의 방해로 인하여 경주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 때
  • 경주 중 주회 통보원이 타종 또는 주회 통보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한 때
  • 선두고정경주에 있어서 선두원이 주회수를 오인하여 잘못 유도한 때
  • 선수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정한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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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1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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