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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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조 1항 2호 재출발

출발선부터 100m선 이내에서 출발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 다시 출발하게 한다.

64조 1항 3호 재출발

출발선부터 100m선 이내에서 선두원의 출발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 다시 출발하게 한다.

72조 2호 전력질주의무 위반

선수는 폭주나 과도한 견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리할 의지를 가지고 전력질주 하여야 한다.

72조 3호 주행주의의무 위반

선수는 다른 선수의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고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한다.

72조 4호 주행의무지시 불이행

선수는 공정하고 안전한 경주를 확보하기 위한 주행의무 지시에 따라야 한다.

73조 1항 안쪽추월금지

선수는 외선 안쪽을 주행하고 있는 다른 선수를 추월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선수의 바깥쪽으로 추월하여야 한다.

73조 2항 규제거리내 진입금지

선수가 다른 선수를 추월 할 때는 그 선수의 주행안전에 필요한 상당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가 아니면 그 진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73조 3항 안쪽·바깥쪽 끼어들기금지

선수는 내선과 외선 사이를 선행하는 선수의 자전거 뒷바퀴의 뒤끝에서 직각으로 맺은 선을 넘어서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끼어들어서는 아니된다.

73조 4항 외선내 진입금지

선수는 내선과 외선 사이를 주행하고 있는 선수와 나란히 달리는 상태에서 외선의 안쪽으로 진입하거나 다른 선수로 하여금 외선의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74조 1항 미는 행위금지

선수는 신체 또는 자전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다른 선수를 밀어 누르거나 밀어 올리거나 또는 다른 선수와 서로 미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4조 2항 주행방해금지

선수는 대각선 또는 S자로 주행하여 다른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74조 3항 중간끼어들기금지

선수는 선행하여 나란히 달리는 두 선수와의 사이가 주행의 안전에 필요한 상당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때가 아니면 그 사이로 끼어들거나 추월하여서는 아니된다.

75조 내선내의 주행금지

선수는 내선 안쪽으로 진입하여 주행하여서는 아니된다.

76조 조력행위금지

선수는 경주 중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선수에게 도움을 주거나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도움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86조 선두원 추월금지

선수는 선두원이 퇴피하기 전까지는 선두원을 추월하여서는 아니된다.

87조 선두원 주행방해금지

선수는 선두원에 대하여 제73조와 제74조에 위반되는 행위로 선두원의 주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03조 1항 4호 주회수 오인

선수가 주회수를 오인하여 경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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