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기 | 위반장소 | 경륜시행규정 | 판정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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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회 | 2코너부근 | 74조 2항 | 경고 |
5 주회 | 4코너부근 | 73조 3항 | 경고 |
5 주회 | 백스트레치 부근 | 72조 4호 | 경고 |
선수는 대각선 또는 S자로 주행하여 다른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선수는 내선과 외선 사이를 선행하는 선수의 자전거 뒷바퀴의 뒤끝에서 직각으로 맺은 선을 넘어서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끼어들어서는 아니된다.
선수는 공정하고 안전한 경주를 확보하기 위한 주행의무 지시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