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기 | 위반장소 | 경륜시행규정 | 판정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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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회 | 1코너부근 | 73조 3항 | 주의 |
5 주회 | 4코너부근 | 74조 3항 | 경고 |
4 주회 | 홈스트레치 부근 | 72조 2호 | 실격 |
선수는 내선과 외선 사이를 선행하는 선수의 자전거 뒷바퀴의 뒤끝에서 직각으로 맺은 선을 넘어서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끼어들어서는 아니된다.
선수는 선행하여 나란히 달리는 두 선수와의 사이가 주행의 안전에 필요한 상당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때가 아니면 그 사이로 끼어들거나 추월하여서는 아니된다.
선수는 폭주나 과도한 견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리할 의지를 가지고 전력질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