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기 | 위반장소 | 경륜시행규정 | 판정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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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회 | 홈스트레치 부근 | 73조 2항 | 주의 |
6주회 | 1코너부근 | 74조 2항 | 주의 |
6주회 | 2코너부근 | 74조 2항 | 경고 |
5주회 | 백스트레치 부근 | 72조 4호 | 주의 |
선수가 다른 선수를 추월 할 때는 그 선수의 주행안전에 필요한 상당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가 아니면 그 진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선수는 대각선 또는 S자로 주행하여 다른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선수는 대각선 또는 S자로 주행하여 다른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선수는 공정하고 안전한 경주를 확보하기 위한 주행의무 지시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