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기 | 위반장소 | 경륜시행규정 | 판정구분 |
---|---|---|---|
6주회 | 2코너부근 | 73조 4항 | 주의 |
6주회 | 1코너부근 | 73조 2항 | 경고 |
6주회 | 백스트레치 부근 | 73조 4항 | 주의 |
선수는 내선과 외선 사이를 주행하고 있는 선수와 나란히 달리는 상태에서 외선의 안쪽으로 진입하거나 다른 선수로 하여금 외선의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선수가 다른 선수를 추월 할 때는 그 선수의 주행안전에 필요한 상당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가 아니면 그 진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선수는 내선과 외선 사이를 주행하고 있는 선수와 나란히 달리는 상태에서 외선의 안쪽으로 진입하거나 다른 선수로 하여금 외선의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