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기 | 위반장소 | 경륜시행규정 | 판정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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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회 | 3코너부근 | 73조 2항 | 주의 |
5 주회 | 3코너부근 | 75조 | 주의 |
5 주회 | 3코너부근 | 73조 1항 | 실격 |
선수가 다른 선수를 추월 할 때는 그 선수의 주행안전에 필요한 상당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가 아니면 그 진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선수는 내선 안쪽으로 진입하여 주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선수는 외선 안쪽을 주행하고 있는 다른 선수를 추월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선수의 바깥쪽으로 추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