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기 | 위반장소 | 경륜시행규정 | 판정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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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회 | 1코너부근 | 73조 2항 | 주의 |
6주회 | 결승선전 부근 | 74조 2항 | 주의 |
1주회 | 1코너부근 | 64조 1항 2호 | 주의 |
선수가 다른 선수를 추월 할 때는 그 선수의 주행안전에 필요한 상당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가 아니면 그 진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선수는 대각선 또는 S자로 주행하여 다른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출발선부터 100m선 이내에서 출발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 다시 출발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