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기 | 위반장소 | 경륜시행규정 | 판정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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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회 | 2코너부근 | 72조 2호 | 주의 |
주회 | 64조 1항 2호 | 경고 | |
6주회 | 3코너부근 | 74조 1항 | 경고 |
선수는 폭주나 과도한 견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리할 의지를 가지고 전력질주 하여야 한다.
출발선부터 100m선 이내에서 출발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 다시 출발하게 한다.
선수는 신체 또는 자전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다른 선수를 밀어 누르거나 밀어 올리거나 또는 다른 선수와 서로 미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