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기 | 위반장소 | 경륜시행규정 | 판정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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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회 | 4코너부근 | 74조 3항 | 경고 |
6 주회 | 백스트레치 부근 | 74조 1항 | 주의 |
6 주회 | 3코너부근 | 72조 3호 | 경고 |
선수는 선행하여 나란히 달리는 두 선수와의 사이가 주행의 안전에 필요한 상당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때가 아니면 그 사이로 끼어들거나 추월하여서는 아니된다.
선수는 신체 또는 자전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다른 선수를 밀어 누르거나 밀어 올리거나 또는 다른 선수와 서로 미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선수는 다른 선수의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고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