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기 | 위반장소 | 경륜시행규정 | 판정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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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회 | 결승선전 부근 | 74조 2항 | 경고 |
6 주회 | 결승선전 부근 | 73조 1항 | 실격 |
6 주회 | 홈스트레치 부근 | 73조 3항 | 경고 |
6 주회 | 결승선전 부근 | 75조 | 주의 |
선수는 대각선 또는 S자로 주행하여 다른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선수는 외선 안쪽을 주행하고 있는 다른 선수를 추월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선수의 바깥쪽으로 추월하여야 한다.
선수는 내선과 외선 사이를 선행하는 선수의 자전거 뒷바퀴의 뒤끝에서 직각으로 맺은 선을 넘어서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끼어들어서는 아니된다.
선수는 내선 안쪽으로 진입하여 주행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