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기 | 위반장소 | 경륜시행규정 | 판정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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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회 | 1코너부근 | 73조 2항 | 주의 |
6 주회 | 3코너부근 | 74조 2항 | 주의 |
6 주회 | 4코너부근 | 75조 | 주의 |
6 주회 | 결승선전 부근 | 73조 3항 | 경고 |
선수가 다른 선수를 추월 할 때는 그 선수의 주행안전에 필요한 상당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가 아니면 그 진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선수는 대각선 또는 S자로 주행하여 다른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선수는 내선 안쪽으로 진입하여 주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선수는 내선과 외선 사이를 선행하는 선수의 자전거 뒷바퀴의 뒤끝에서 직각으로 맺은 선을 넘어서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끼어들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