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기 | 위반장소 | 경륜시행규정 | 판정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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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회 | 3코너부근 | 74조 1항 | 경고 |
6주회 | 3코너부근 | 76조 | 경고 |
6주회 | 4코너부근 | 74조 2항 | 경고 |
선수는 신체 또는 자전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다른 선수를 밀어 누르거나 밀어 올리거나 또는 다른 선수와 서로 미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선수는 경주 중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선수에게 도움을 주거나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도움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선수는 대각선 또는 S자로 주행하여 다른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