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기 | 위반장소 | 경륜시행규정 | 판정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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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회 | 백스트레치 부근 | 73조 4항 | 경고 |
6주회 | 4코너부근 | 72조 3호 | 실격 |
4주회 | 4코너부근 | 73조 3항 | 경고 |
선수는 내선과 외선 사이를 주행하고 있는 선수와 나란히 달리는 상태에서 외선의 안쪽으로 진입하거나 다른 선수로 하여금 외선의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선수는 다른 선수의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고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한다.
선수는 내선과 외선 사이를 선행하는 선수의 자전거 뒷바퀴의 뒤끝에서 직각으로 맺은 선을 넘어서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끼어들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