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기 | 위반장소 | 경륜시행규정 | 판정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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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회 | 2코너부근 | 73조 4항 | 경고 |
5주회 | 홈스트레치 부근 | 73조 2항 | 주의 |
6주회 | 4코너부근 | 74조 1항 | 주의 |
6주회 | 4코너부근 | 74조 2항 | 주의 |
선수는 내선과 외선 사이를 주행하고 있는 선수와 나란히 달리는 상태에서 외선의 안쪽으로 진입하거나 다른 선수로 하여금 외선의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선수가 다른 선수를 추월 할 때는 그 선수의 주행안전에 필요한 상당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가 아니면 그 진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선수는 신체 또는 자전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다른 선수를 밀어 누르거나 밀어 올리거나 또는 다른 선수와 서로 미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선수는 대각선 또는 S자로 주행하여 다른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