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기 | 위반장소 | 경륜시행규정 | 판정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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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회 | 백스트레치 부근 | 74조 1항 | 경고 |
5 주회 | 홈스트레치 부근 | 73조 1항 | 실격 |
5 주회 | 결승선전 부근 | 73조 2항 | 주의 |
5 주회 | 4코너부근 | 75조 | 경고 |
선수는 신체 또는 자전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다른 선수를 밀어 누르거나 밀어 올리거나 또는 다른 선수와 서로 미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선수는 외선 안쪽을 주행하고 있는 다른 선수를 추월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선수의 바깥쪽으로 추월하여야 한다.
선수가 다른 선수를 추월 할 때는 그 선수의 주행안전에 필요한 상당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가 아니면 그 진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선수는 내선 안쪽으로 진입하여 주행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