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기 | 위반장소 | 경륜시행규정 | 판정구분 |
---|---|---|---|
5 주회 | 3코너부근 | 73조 2항 | 주의 |
5 주회 | 4코너부근 | 74조 2항 | 주의 |
5 주회 | 4코너부근 | 72조 2호 | 주의 |
6 주회 | 홈스트레치 부근 | 74조 1항 | 주의 |
선수가 다른 선수를 추월 할 때는 그 선수의 주행안전에 필요한 상당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가 아니면 그 진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선수는 대각선 또는 S자로 주행하여 다른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선수는 폭주나 과도한 견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리할 의지를 가지고 전력질주 하여야 한다.
선수는 신체 또는 자전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다른 선수를 밀어 누르거나 밀어 올리거나 또는 다른 선수와 서로 미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