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기 | 위반장소 | 경륜시행규정 | 판정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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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회 | 3코너부근 | 74조 1항 | 주의 |
5 주회 | 4코너부근 | 74조 1항 | 주의 |
5 주회 | 1코너부근 | 74조 2항 | 주의 |
선수는 신체 또는 자전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다른 선수를 밀어 누르거나 밀어 올리거나 또는 다른 선수와 서로 미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선수는 신체 또는 자전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다른 선수를 밀어 누르거나 밀어 올리거나 또는 다른 선수와 서로 미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선수는 대각선 또는 S자로 주행하여 다른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