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기 | 위반장소 | 경륜시행규정 | 판정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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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회 | 2코너부근 | 74조 1항 | 경고 |
5 주회 | 1코너부근 | 73조 4항 | 주의 |
선수는 신체 또는 자전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다른 선수를 밀어 누르거나 밀어 올리거나 또는 다른 선수와 서로 미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선수는 내선과 외선 사이를 주행하고 있는 선수와 나란히 달리는 상태에서 외선의 안쪽으로 진입하거나 다른 선수로 하여금 외선의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