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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류 :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제10호(시행일 2009.04.01.)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계약이 일방 해지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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