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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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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제3자
  • 제기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처리기간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행정심판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를 받은 청구인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 제기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행정소송

  • 제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를 받은 청구인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자료관리 담당부서 안내 표
자료관리부서 총무회계팀
1577-0880
최근 업데이트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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