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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제3자
제기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처리기간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를 받은 청구인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제기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제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를 받은 청구인
제소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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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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