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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 과정

1.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 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개부서 : 총무팀
          우편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 399번길 324(두구동)
          전화 : 051-550-1524
          FAX : 0507-0329-5060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2.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안내 표
자료관리부서 총무회계팀
1577-0880
최근 업데이트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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