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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배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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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조물 배상공제란?
    지자체 청사나 시설물 등 영조물을 이용하는 제3자(민간인)에게 인명 및 대물사고 발생시 치료비 또는 배상금, 대물수리비를 지급하기 위한 보험

사고처리절차

사고처리절차
  •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 단,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

    -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 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

    ※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공제회)에 직접 사고통보 가능,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시설 여부 등 확인 후 조사

제외대상

사고발생 시 당해연도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영조물

단계별 이해관계자 역할

단계별 이해관계자 역할 테이블

1단계 : 최초 사고 통보시

2단계 : 보험조사 시

3단계 : 보험금 지급 시

피해자

  • (신청방법)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 신청기관 :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 제출자료 :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 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 가능(선택)

피보험자

  • (제출자료)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 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2호)
  • (제출기관) 지역 공제회

보험사

  • (내용)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 (판단) ① 지급결정 ② 면책결정
  • (제출자료)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보험약관 제15조]
    -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대물) 수리비 영수증 등

피해자, 피보험자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보험사

  • (대상)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

  • (절차)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피보험자

  • (절차)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

※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

연간보험료

스포원 2022년 정기분 공제회비 고지현황에 대한 표

스포원 2022년 정기분 공제회비 고지현황

(단위 : 원)

회원명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 영조물배상공제 합계
부산지방공단스포원 39,139,460 36,540,100 75,679,560

가입 영조물 종류(시설물명)

시설물명
경륜장 경륜장 시설물 경륜장
(탄생의 신비관)
공원
공원(뜀틀공간) 공원
(분수대물놀이시설)
공원
(스포원 자전거대여점)
공원
(스포원 전동차대여점)
공원
(축구장, 풋살장)
스포츠센터 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
스포츠센터 시설물
스포츠센터
(키즈랜드)
실내테니스장 실외테니스장 인공암벽장
주차장 테니스경기장
(센터코트)
테니스경기장
(자전거대여점 건물)
테니스경기장
(재난안전체험관)
광복점 장외매장 서면점 장외매장

붙임

자료관리 담당부서 안내 표
자료관리부서 총무회계팀
1577-0880
최근 업데이트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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