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Sport Center

스포츠센터 이용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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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수칙

  • 스포츠센터 이용시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스포츠센터 이용시 락카키는 사용 후 반드시 반납하여 주시고 분실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락커키 분실시 전자키 제작비 10,000원 부담
  • 귀중품은 필히 프런트에 맡겨 주십시오.
    ※ 상법153조 의거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스포츠센터 내 음주 및 고성방가, 샤워장 내 세탁행위, 락커키 부당이용자 등
  • 몸에 질병(간질, 심장질환, 혈압 등)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지도자에게 상담 후 가입 가능하며, 센터 이용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본 센터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이용안내

이용시간
  • 평일 06:00 ~ 22:00, 주말 ․ 공휴일 09:00 ~ 18:00 (단, 센터 사정상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습니다.)
  • 각 프로그램별 주말/공휴일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수영 : 09:00 ~ 12:00 / 14:00 ~ 17:00], [휘트니스/골프 09:00 ~ 18:00], [배드민턴 : 월중 대관운영 공지사항 참고]
    ※ 물놀이장 운영기간 7~8월 주말 자유수영 프로그램 이용시간은 변경됩니다 ('물놀이/수영 > 수영 > 자유수영안내' 참고)

접수기간
  • 수영 기존회원 재등록기간 : 매월17일 ~ 23일까지,
    수영 신규회원 접수기간     : 매월25일 ~ 말일까지
    ※ 성수기 물놀이 운영기간에는 일부 강습이 운영되지 않습니다.(강습 중지대상 프로그램 공지사항 참고)
  • 휘트니스 ․ 골프 등 수시접수
    ※ 정원초과 시 대기자 접수 후 순차적 등록

휴관일
  • 정기휴관일은 매월 2째 4째 월요일, 신․구정, 추석, 근로자의 날 입니다.
    ※ 내부 수리 등 운영상 불가피한 때에는 사전 공지후 휴관합니다.

연기
  • 장기출장,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이용 불가시 소정의 양식을 연기 시작시 제출하여야 하며 전화상 연기는 불가합니다.
  • 연기는 신청일로부터 장래에 대하여 발생하며, 공단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단, 공단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화신청 연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첨부서류를 3일 이내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 연기 취소가 됩니다)
    ※ 연기신청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장증명서 등의 확인 가능 서류 첨부
    ※ 증빙서류의 제출은 팩스, 메일, 문자, 카톡 등 가능한 방법으로 제출 가능

환불
  • 개강 전 취소 시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 개강 후 취소 시 :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가능합니다.
  • 전화상의 환불 신청은 불가합니다.

양도
  • 회원권 양도시에는 동일 프로그램 수강중인 직계가족(성인)에게만 신청 가능하며, 잔여기간만큼 양도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양도신청서, 가족확인증빙서류 등

할인제도
  • 프로그램 2개 이상 동시에 등록 시 : 추가종목 10%
  • 프로그램 50%할인 :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족(부산시민)
    ※ 할인 적용 시 증빙서류 지참시에만 가능합니다.
    ※ 중복할인 시 최대할인율 하나만 적용합니다.

개인사물함 이용안내
  • 회원이 스포츠센터 이용 시 개인사물함 이용을 원할 경우 별도의 보증금과 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보증금 : 10,000원, 실내골프 : 10,000원, 배드민턴·휘트니스(중) : 5,000원, 휘트니스(소)·샤워장 : 월3,000원
  • 회원은 스포츠센터 이용 종료와 동시에 사물함을 반납해야 하며 반납 시에는 보증금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 사물함 미 반환 시에는 보관일 만큼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 스포츠센터 이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사물함 미 반환시 사물함 내 물건을 회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분실. 도난 등에
    대한 사항은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3개월 이상 경과 시 보관함 사물에 대해 폐기처분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재정 경제원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및 일반 관례에 준합니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안내 표
자료관리부서 스포원파크운영팀
1577-0880
최근 업데이트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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