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Sport Center

체육시설 이용약관

Home > 스포츠센터 > 체육시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부산시설공단 레포츠본부(이하“공단”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공단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이용자”이라 함은 공단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 또는 허가를 받아 일정시간 또는 일정기간동안 공단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공단과 체결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가. 유아 :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
    2. 나. 어린이 : 유아가 아닌 13세 미만의 자 또는 초등학생
    3. 다.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 또는 중·고등학생
    4. 라. 어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
    5. 마. 노인 : 65세 이상의 자
  2. 2. “체육시설”이라 함은 이용자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공단 내의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3.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의 체육시설 이용편의를 위해 공단이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제공 등을 말한다.
  4. 4. “등록일”이라 함은 공단과 이용자가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5. 5. “개시일”이라 함은 공단과 이용자가 체육시설 및 서비스 시작일자(매월1일)를 말한다.
  6. 6. “이용일”이라 함은 개시일 부터 사용허가취소(반환)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1. 이 약관의 내용은 공단의 안내프런트에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식약관을 이용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2. 공단은 필요할 경우 이 약관을 변경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약관 이외의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과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규칙”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2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5조(공단의 임무 및 설명의무)

  1. 1. 공단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고객만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기타 부득이한 경우 공단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2. 공단은 이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시 그 처리결과 및 사유,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이용자의 의무 및 권리)

  1. 1. 이용자는 누구나 체육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2. 이용자는 공단이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단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3. 3. 이용자는 체육시설과 공단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물품, 전기, 물 등을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4. 4. 이용자는 음주나 취중 상태에서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며, 귀중품은 반드시 공단 관계자(프런트)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5. 5. 회원증(카드)은 타인에게 임의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고,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공단에 통지(신고) 및 재교부 받아야 한다.
  6. 6. 이용자는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3장 회원가입

제7조(이용자의 구분)

공단은 효율적인 이용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 “연회원”이란 공단의 체육시설 이용을 1년간 등록한 이용자를 말한다.
  2. 2. “단기회원”이란 공단의 체육시설 이용을 3개월~6개월간 등록한 이용자를 말한다.
  3. 3. “월회원”이란 공단의 체육시설 이용을 1개월간 등록한 이용자를 말한다.
  4. 4. “일일회원”이란 공단의 체육시설 이용을 1일간 이용을 등록한 이용자를 말한다.

제8조(체육시설 이용 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1. 체육시설의 용도에 위반하는 경우
  2. 2. 체육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3. 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의 홍보물(대회등을 일시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4. 4. 과도한 음주·흡연·취사 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5. 5. 그밖에 다른 사람의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경우
  6.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이용에 제한을 받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그 제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간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7. 7. 제6호에 따른 이용 제한 사항 등 처분결과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개(게시)할 수 있다. 다만 공개하기 전에 공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제9조(회원모집)

회원은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

  1. 1. “정시모집”은 각 종목 및 기간별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회원을 모집 등록한다.
  2. 2. “수시모집”은 접수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수시로 회원을 등록 접수한다.
  3. 3. 회원모집시기 및 회원모집방법은 운영상 필요에 따라 공단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4. 4. 강습정원은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공단이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회원가입신청)

  1. 1. 공단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일일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2. 2. 회원가입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내방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으로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1인의 복수 대리 신청은 불허한다.
  3. 3.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4. 4.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은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5. 5. 인터넷으로 체육시설을 대관하거나 예약할 경우에는 이용대금도 인터넷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별도의 회원가입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제11조(이용료)

  1. 1. 이용료는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2. 이용료는 이용자의 신분별, 강습프로그램별, 체육시설별, 이용시간대별 할인을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한다.
  3. 3. 공단은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5일전 알림게시판 에 게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기존 등록회원에게는 이용료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한다.
  4. 4. 이용료는 일시불 선납(카드, 현금)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일정은 공단이 정한 일정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시설의 출입)

  1. 1. 제7조의 규정한 회원 중 일일회원을 제외한 전 회원은 회원증을 발급하며, 회원은 체육시설의 정해진 구역별로 회원카드로 확인(체크)후 출입하여야 한다.
  2. 2. 회원증은 회원증에 명시된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3. 3. 회원은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회원증을 공단에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지체 없이 공단(프런트)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4. 4. 회원증 분실에 따른 재발급은 소정의 별도 발급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4장 반환, 변경, 연기

제13조(반환)

  1. 1.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의 관람이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전문체육시설에 입장하려고 입장권을 구입하고 이용시간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 전액 환불한다.
    2. ② 국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또는 전문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상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3. ③ 회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4. ④ 회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0분 의 10과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5. 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문체육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한다.
  2. 2. 회원 가입 시 무료혜택 또는 사은품 지급이 명시된 경우 중간 탈퇴 시 실비 정산한다.
  3. 3. 환급 시 십원미만 단수는 버림 한다.
  4. 4. 환급신청에 따른 이용일수 적용일자는 회원본인이 직접 공단의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단,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 신분증, 발급된 회원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5. 5.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지침 등에 따른다.

제14조(회원 기간 연기 및 종목변경)

  1. 1. 회원은 체육시설 이용전 또는 이용 중 연기가 필요한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이용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2. 2. 제1항의 경우에 회원은 연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3.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하여야 하며 연기기간은 최소 7일 이상 1개월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그 이상 연기를 할 경우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로 갈음하여 환급할 수 있다. 단, 회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으로 공단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해제일 이후 개시일은 공단의 통보 없이 자동 개시된다.
  4. 4. 체육시설 이용 중 회원이 종목변경을 위해 해약할 경우 해약에 따른 위약금은 회원에게 청구되지 않는다. 단, 환불금은 회원의 본인 통장에 입금 처리되며 종목 간에 상호 상계처리하지 않는다.
  5. 5. 연기기간 만료 후 신청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못할 경우 회원은 공단에 프로그램 변경 및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6. 6. 회원증 양도 양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가족의 경우 회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시 동종이용시설 및 동일자격(감면대상)에 한하여 허용하며, 양수인이 현재 회원일 경우 잔여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단, 동일 자격이 아닐 경우 양수인은 감면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7. 7. 이용기간의 연기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공단의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발급된 회원증을 지참하여야한다. 단, 회원이 불가항력인 사항인 경우 본인 확인 후 메신저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연기신청 할 수 있다.

제15조(회원의 자격 소멸 및 일시 정지)

  1. 1. 회원이 공단에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2. 2.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회원자격을 일시 정지 또는 소멸 시킨다.
    1. ① 회원이 소정의 월 이용료 또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②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공단의 승인 없이 양도, 대여, 양수하였을 때
    3. ③ 공단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4. ④ 공단 이용 약관 및 기타 이용수칙을 위반하였을 때

제5장 기타사항

제16조(시설운영 및 휴관)

  1. 1.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06:00 ~ 22:00까지, 주말·공휴일 09:00~18:00(실외체육시설은 06시~22시)까지를 하며, 개별시설별 운영시간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공단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2. 2. 공단은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및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3. 3. 공단은 시설정비 및 보수기간이 1주일 이상이 경우 월 회원은 이 기간에 대하여 이용기간 연장 조정 등으로 조치하고, 연회원, 단기회원은 통상적인 보수공사에 대해 별도의 보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제17조(휴관일)

  1. 1.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매월 2주, 4주 월요일과 기타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 다만, 휴관일에도 체육시설별로 별도로 정하여 개관일로 운영할 수 있다.
  2. 2. 천재지변,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3. 3. 시설운영상 시설 개보수를 위해 휴관 할 경우, 그 기간 및 내용은 공단의 게시판 등에 공지한다.

제18조(사물함 대부 및 관리)

  1. 1. 사물함은 공단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에 한하여 임대 할 수 있고, 회원의 임대신청에 제3항의 임대료를 납부할 경우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2. 2. 임대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월중에 임대하는 경우는 일할 계산하고, 또한 해지할 경우에도 일할 계산으로 정산 한다.
  3. 3. 사물함의 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1. ① 보증금 1만원(계약해지할 경우 반환함)
    2. ② 사물함(대 - 골프 장비 보관가능) 월 10,000원
    3. ③ 사물함(중 – 배드민턴, 헬스장의 장비 보관가능) 월 5,000원
    4. ④ 사물함(소 - 운동화, 세면도구의 보관가능) 월 3,000원
  4. 4. 사물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 물품과 위험물 등을 보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 물품에 대하여는 공단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5. 5. 회원이 실제이용과 관계없이 사물함 열쇠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열쇠 반환일 까지 사물함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6. 6. 회원 자격이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회원이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사물함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분실 도난 등에 대한 사항은 공단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공단은 3개월 이상경과 시 보관한 물품에 대해서 폐기처분할 수 있다.
  7. 7. 회원이 연기를 신청할 경우 사물함은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반납하지 않은 사물함에 대해서는 연기기간동안 사물함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8. 8. 사물함열쇠를 분실한 회원은 그 열쇠뭉치 교환비용(10,000원)을 공단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1. 1. 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물에 의해 이용자가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공단이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
  2.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일반 관례에 준용한다.

부칙

이 약관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안내 표
자료관리부서 스포원파크운영팀
1577-0880
최근 업데이트 2023.05.05

TOP

부산시설공단 우편번호 46207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399번길 324(두구동) 부산시설공단 레포츠본부
Copyright © Bu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 고객안내
  • 콜센터 1577-0880
  • 경주결과 1577-0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