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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공단스포원, 교차발매금지 가처분 항고심 승소
작성자 기획홍보팀 작성일 2020-04-08 조회수 2256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이사장 이상혁)이 교차발매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승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는 한국경륜선수협회가 항고한 교차발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한국경륜선수협회는 지난해 10월 경륜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창원시, 창원경륜공단을 상대로 교차발매금지 가처분을 신청, 지난 1월 1심(서울동부지법) 결과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하였다.

항고심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항고이유가 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며, 1심의 자료와 항고심의 자료를 보태더라도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교차발매’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교차발매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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