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자 | 계약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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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 20121012 ~ 20121030 | |
예정금액(A) | 계약금액(B) | 계약율(%) (B/A) |
32,350,000 | 31,125,000 | 96 |
업체명 | 대표자성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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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원예고등학교 | 안주태 | 부산시 동래구 금강로 43 |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동항 제4호 제아항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자료관리부서 | 총무
1577-0880 |
최근 업데이트 | 2013.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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